지자체 최초 공공 대형공사 ‘간접비’ 절감 나서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 마련 추진

보상 100% 완료 후 착공 원칙으로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계약 당시 현장여건 및 재정상황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국지도 보조방식 개선 건의

 

현재 추진·계획 중인 59개 도로사업 약 859억 원 이상 절감 예상

 

   경기도가 올해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고질적 관행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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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는 공사기간이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사에 지급 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기도에서는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총 76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이에 도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올해 7월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도입해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첫째, 향후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간접비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로사업 기준으로,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기연장(평균 4.8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조기 발주(착공 전 3개월→12개월)해 보상절차의 신속화를 꾀할 방침이다.

 

둘째,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현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한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한다.

 

도로공사의 보상률과 공사기간 상관관계

특히 매년 3분기에는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으로,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담아 행정의 유연성을 갖도록 했다.

 

넷째, 그간 공사비로만 쓸 수밖에 없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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