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내달 1일부터 적용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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