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광풍' 가상화폐, 상장폐지 러시 가시권...어떻게 현금화 하나
“코인 초보인데 상장폐지 종목에만 다 물려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평가금액이 토막나 밤에 눈이 안 감긴다.”
‘투자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국내외 규제 강화로 움츠러들고 있다. 지난달 중국과 미국이 잇달아 가상화폐 규제안을 밝힌 데 이어 최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소규모 가상화폐에 대해 원화 거래를 중지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전날 오전 11시 38분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아픽스(APIX)와 람다(LAMB) 등 코인 2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거래대금 규모가 큰 거래소다.
앞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1일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25개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3위 거래소 코인빗도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등 8개 종목의 거래 지원을 종료, 28개 종목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주요 거래소의 잇따른 ‘잡(雜) 코인’ 정리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9월 25일 시행을 앞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담겼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지난 15일 시작했다.
그러자 정리 대상에 이름이 오른 가상화폐의 시세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요동치고 있다. 빗썸이 전날 상장폐지 계획을 밝힌 애터니티 등 4종의 시세는 전날 오후 24시간 전 대비 20~40%가량 급락했다. 이날 오후 2시엔 전날 같은 시간 대비 애터니티 7%, 드래곤베인 34%, 디브이피 35%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으며, 오로라는 오히려 24시간 전 대비 5%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한밤 중 상장폐지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은 한순간에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가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혹시 모를 반등을 기다릴지, ‘물 타기’로 손해를 줄일지, 늦게라도 손절할지 고민하는 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약 두 달 전 업비트를 통해 람다, 솔브케어, 퀴즈톡, 디카르고, 마로 등 코인에 투자했다는 A씨는 적게는 71%에서 많게는 87%의 적자를 내고 있다. A씨는 1629만원을 투자해 7개 종목을 샀지만, 두 달만에 평가금액은 395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는 “업비트가 기프토(GTO) 상장폐지를 결정했을 때, 상폐 전 반등을 노리고 안 팔았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상폐 결정 때문에 원금의 90% 이상을 날렸다”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투자 손실금을 채우기 위해 카지노 도박을 시작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코인은 하루종일 들고 있어도 1% 수익 보기 쉽지 않은데 바카라는 맞추면 무조건 두 배를 딸 수 있다고 한다”고 썼다. 그러자 “지금같은 하락장에선 코인보다 바카라가 낫다” “바카라가 코인보다 덜 도박인 것 같다” 등 자조적인 댓글이 달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18일 오후 기준 28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투자 실패로 인한 좌절감은 거래소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업비트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투자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를 고발한다. 마로, 페이코인 등 근본도 없는 ‘김치 코인’들을 상장한 뒤 별 다른 이유 없이 상장 폐지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 마디 사과와 보상도 없다”고 썼다. 이 청원은 나흘여 동안 총 28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장폐지 방침을 밝힌 거래소들은 폐지 종목 지정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가상화폐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무법지대’로 불리는 이유다.
‘무더기 상장폐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받고 있다.
이은영 기자 조선일보
가상자산 거래소발 코인 상장폐지 러시가 가시권으로 접어든 가운데, 자칫 투자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 원화거래가 종료되는 종목을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상장 폐지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 할 수 있는 경로가 아직 남아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국내에서는 상장폐지된 코인을 현금화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9월 이전애는 자산을 현금화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인다.
'코인 상장폐지=휴지조각' 아냐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정오 페이코인(PCI) 마로(MARO)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종목에 대한 원화마켓 페어를 제거했다. 이 종목들을 원화로는 거래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 종목의 거래는 여전히 활발한 편이다. 옵저버는 17일 34억4100만OBSR이 거래됐고, 퀴즈톡(6억2400만QTCON) 마로(3억1000만MARO) 솔브케어(1억8900만SOLVE) 페이코인(1억8200만PCI) 순의 거래량을 보였다.
업비트는 이 뿐 아니라 픽셀(PXL) 피카(PICA)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등 24개 종목에 대해 18일 거래지원을 결정했다. 빗썸도 7월5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4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람다(LAMD) 등 가상자산 2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빗도 16일 8종의 코인을 상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원화마켓 페어 제거나 거래지원 종료가 곧바로 가상자산 현금화의 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권 시장의 경우 거래소가 1개 밖에 없는 독점 구조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여러 거래소가 있고, 결제 수단에 따라 원화 BTC USDT 등으로 시장도 구분돼 있다.
이를테면 페이코인의 경우 업비트 원화마켓 페어가 제거되더라도 여전히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원화가 결제수단에서 제외됩지만, 비트코인(BTC)을 이용하면 페이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원화 0.05%에서 BTC 0.25%로 높아진다. 페이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한 뒤 비트코인을 원화시장에서 팔면 현금화 할 수 있다.
거래지원 종료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출금해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어 업비트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픽셀이나 피카는 실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단 이때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전송하려는 가산자산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오전송할 경우 보내진 가상자산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또 전송시 수수료도 부담해야한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거래소 상장폐지 대상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것과 언론의 과도한 공포 조성이 '낙인효과'를 유발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A가상자산이 해외 유명 대형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식으로 역정보를 흘리며 자신들이 지분을 터는 식의 시세조종 행위도 많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거래소 신고 이후엔 현금화 통로 제한
다만 9월 25일이 시한인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현금화 통로가 제한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 절차를 마친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즉 신고 전까지는 상장폐지가 된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고 이후에는 타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인 전자지갑을 거쳐 타 거래소로 입금하고 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바꾼 후 다시 신고 된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신고를 마치지 않는 거래소에 해당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만한 유동성이 존재할지도 미지수다. 또 금융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자산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마켓 페어 제거나 거래지원 종료로 가상자산이 곧바로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방식의 거래에 대해 잘 확인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전문]
https://news.v.daum.net/v/2021062017440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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