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38점 ‘2021 우수디자인 인증’ 최종 선정 ㅣ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건설사 의뢰로 민간 공동주택에 첫 적용 [경기도]

카테고리 없음|2021. 6. 14. 12:07

 

제13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실시, 최종 38점 선정

인증시설물은 8월부터 경기도 인증마크 3년 사용, 인증제품 설치 권장 및 홍보 혜택

인증 탈락업체 중 경기도 내에 등록된 업체는 ‘경기디자인클리닉’ 신청 자격 부여

 

    경기도는 ‘2021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38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디자인 공인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3종 144점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9종 38점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 인증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 중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 등의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45   

 

경기도 조례에 따른 공모 대행 제도 도입 후 첫 민간분야에 적용 실시

14일부터 민간 공동주택 사업부지(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에 설치할 미술작품 공모(공고)

(공고기간) 6월14일 ~ 7월13일 / (접수기간) 7월14~15일(이메일 접수)

총 1작품 선정 / 만 20세 이상 작가 참가 가능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가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된다.

 

경기도는 14일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곳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 조성, 이로 인해 침해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해당 조례는 민간공동주택에서도 건축자가 의뢰하면 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다. 도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개요, 심의, 발표 일정 등이 담긴 공고문을 내고 7월 14~15일 미술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www.gg.go.kr/mn/publicart/)에 접속해 공모지침서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미술작품은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건축주가 공모 대행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신청 문의가 많아지는 만큼 최대한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분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작품의 우수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경기도 예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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