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샤머니즘 '굿'

굿이란

무당이 신과의 교섭을 통하여 인간사에 명을 비는 의식이자 마을 단위의 축제로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띄는 활동. 무당은 굿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작두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춤추거나 불 위에서 춤 추는 등 초인적인 행동을 통해 신격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간단히 설명하면, 굿은 신을 기쁘게 하여 인간의 소망을 이뤄달라고 비는 춤이고, 이러한 굿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부른다. 무당에는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모든 무교 행사는 바로 이 굿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애초에 종교의 신을 강령하는 행위이니 당연하다.

 

 

굿은 푸닥거리라고도 하는데 '푸닥' 이라는 단어가 '샤먼' 을 의미한다고 한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앉아서 경을 읽고 의례를 행하는 게 특징적인 앉은굿(양반굿)이 있다. 그 밖에도, 전국의 고을마다 하나 이상의 굿이 있었으므로 모든 굿의 종류를 아는 것은 어렵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신기한 현상

굿판의 화끈함을 보여주는 격렬한 춤 동영상을 보자. 으아아아 가끔은 굿을 구경하다가 신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춤을 추는 무당의 격렬한 움직임, 굿판의 시끄러운 음악, 무당이 입는 화려한 무복의 원색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멀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굿' 비 논란

굿은 대부분 마을 단위의 행사였기 때문에, 무당의 인건비(?)부터 무당의 장비일체까지 의외로 많은 돈이 필요한 행사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의 굿을 치룰 때는 마을 전체의 잔치처럼 치루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무세라는 잡세(雜稅)의 일종으로, 남녀 무당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 있었다. 현대에도 개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개인이 부르기엔 비싼 서비스에 속한다는 소리

 

굿을 받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얻게 되지만, 그렇다고 굿을 받는 사람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다. 모 취업준비생이 입사지원서를 낼 때마다 연거푸 불합격 통보만 받자 불안해지다가 급기야 친분이 있는 무속인에게 재수굿을 받기로 하고 굿값 570만원을 들여 굿을 받았는데도 역시 불합격. 그래서 그 무속인을 찾아가 굿 받으면 취직 된다더니 안 됐으니 굿값을 돌려달라며 싸우다가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굿을 받은 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하여 무당이 사기를 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굿 비용은 아무리 비싸도 시킨 사람이 책임져야

 

뉴시스

 

사족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모든 무당이 작두 위에서 춤추는 게 아니다! 작두신이나 작두대감 등 이에 관련된 신을 모시는 무당들만이 가능한 일종의 고유기술이다. 무당 중에서도 작두타기는 장군신들을 모시는 무당이 전담하는 전문분이다. 어디 가서 굿할 때 작두 안 타면 가짜 무당이라고 하지 말자.

나무위키

 

 

무당이 된 '80년대 하이틴 스타' 박미령, 

 

https://youtu.be/8nBXEx0DILI

 

https://youtu.be/zquF-fCxk_Y

 

 

https://youtu.be/SpdbrImKqmU

 

 

https://youtu.be/ShlovuAJ0hc

 

 

https://youtu.be/BVxjibHnP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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