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럿 이야기]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책들

 

기장 부기장, 운항 중 절대 같은 메뉴 먹을 수 없어

 

  세계적인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는 한때 원액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는 소수의 임원이 절대 같은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비법을 아는 경영진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인데요. 위험을 분산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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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을 현재도 준용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여객기나 화물기에 탑승하는 기장과 부기장은 운항 중에는 절대 같은 메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국내외 항공사도 거의 비슷할 텐데요. 

 

만일 기장과 부기장이 동일한 음식을 먹었다가 동시에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비행기는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은 두 가지 메뉴 중에서 각각 다른 것을 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메뉴는 들어가는 재료가 다 다르고, 심지어 소스도 다른 걸 사용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메뉴를 선택토록 하는 건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별로 마련해야 하는 운항 규범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식사 시간도 서로 달리하는데요. 역시 비행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조종사에겐 비즈니스석 수준 이상의 식사가 제공된다. [중앙일보]

 

또 비행 중에 식사는 원칙적으로 조종석에서 하고, 장거리 비행으로 교대를 위해 두 개조가 탑승했을 때는 휴식을 취할 차례의 기장과 부기장은 객실 내 좌석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좌석 기준으로 따지면 비즈니스석의 기내식 수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일등석을 운영하는 여객기에서는 일등석 수준의 음식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스튜어디스 등 객실승무원은 통상 일반석 수준의 기내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해당 비행편의 일반석 승객과 같은 기내식을 먹기도 하고, 별도로 탑재된 객실승무원용 식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승객 식사 제공과 기내판매 같은 일련의 서비스가 끝난 뒤 교대로 갤리(항공기 내 주방)에서 식사합니다.  

 

 

승객 식사 등을 준비하는 기내 주방인 갤리. [중앙일보]

 

참고로 기내식 단가는 항공사별로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 일반석은 한 끼에 1만~1만 5000원, 비즈니스석은 4만~5만원, 일등석은 7만~10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항공사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종사가 따로 도시락을 싸 오거나 외부에서 음식을 사서 먹는 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 교범의 운항승무원 식사규정에 '운항 중에는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만 취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한항공 역시 회사에서 기내식으로 인가한 음식물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요. 

 

엄격한 기준의 조리 과정과 위생 검사를 거친 기내식이 아닌 다른 음식물은 만일의 사고를 우려해 비행 중에는 절대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종사는 비행 중에는 기내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사진 대한항공

 

 

비행을 앞둔 기장과 부기장이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같은 곳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메뉴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에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음 비행을 위해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다"며 "다만 출발시각이 가까운 경우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같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지켜지는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항공사별로 비행 안전을 위해 조종사의 식사 방식과 시간, 섭취 가능한 음식까지 꼼꼼하게 규정해놓은 게 새삼 인상적입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중앙일보

 

 

파일럿, 기내 흡연은 합법?

항공안전법 시행, 최대 1000만원 벌금

 

#지난 2019년 A항공사의 파일럿(조종사) 2명은 조종실에서 기내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형사처벌 없이, 항공사 측의 ‘비행정지 2개월’의 징계만을 받고 다시 조종대를 잡을 수 있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 탑승객이 기내 흡연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종사와 항공승무원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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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조종사와 항공승무원이 기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부는 항공안전을 위해 운항관리사에 대해서도 피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눈에 띄는 변화는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기내 흡연 금지 규정이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조종사들의 조종실 흡연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승객은 벌금이 1000만원이지만, 조종사와 승무원은 벌금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간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항공사마다 자체 규정으로 기내흡연을 단속해왔다. 실제 지난 2018년 에어차이나 조종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다 객실로 연기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옆 공기조절밸브를 잘 못 잠궈, 객실 내 산소공급이 부족해지고 비행기가 급하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사와 승무원이 기내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도 정지된다.

 

정부는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 조종사와 승무원을 비롯해, 운항관리사도 피로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A380 시뮬레이터의 내부. 실제 A380 여객기 조종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조선DB

 

또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직계가족 또는 본인 사망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응시분야별 상이, 최대 12만7000원)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된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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