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와 주민자치제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이다. 대개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선호하는 제도로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는 국가경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장점

예산편성의 간소화

문민통제 강화

경찰 간의 상호 견제구도 형성

 

단점

지방 토착세력과의 유착

지방경찰에 대한 감시 통제의 어려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별 빈부격차: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그만큼 정치적 입지도 낮아 국비를 받지 못한다

지휘권의 파편화 분산화

 

국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즉 국가경찰 체제에서 경찰이 수사권까지 보유할 경우 인력과 권한을 동시에 손에 쥔 강력한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반대급부로 자치경찰제도를 통하여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야심차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되었다. 사실 1991년 경찰청 개청으로 지휘체계가 경찰청장 소속으로 일원화 되기 전에는 치안본부만 치안본부장이 지휘를 하고, 각 시, 도 경찰국은 시, 도지사가 지휘하는 형태였다. 마치 일본의 경찰제도와 같은 형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와 패키지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8년 부터 서서히 도입하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까지 최종 도입 인력은 43000명으로 자치경찰을 새로 뽑는게 아닌 기존의 국가경찰들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 하기로 하였다. 처음 시범 도입때는 경찰관들 중 희망인원을 모집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제도가 어느정도 정비가 되면 이들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를 걷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도간 치안 불균형,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 및 소방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자치경찰은 소속만 지자체인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두기로 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은 2020년 4월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형태와 동일하다.

 

2020년 12월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격적인 도입은 지자체 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어 모든 준비를 마치는 2021년 7월 1일부터이다.

 

주민자치제

자치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잘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여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란 권한과 주민대표성이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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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2~50명의 무보수 명예직 위원이 주민의 생활편의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지자체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마포구마을자치센터

 

현재 경기도는 14개 시군 104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21개 시군 128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0년 6월 기준)

 

 

지방자치의 일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같이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이 발달한 국가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아래로부터의 지방자치), 프랑스 같이 중앙권력이 강한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면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위로부터의 지방자치). 대한민국도 중앙권력이 강한 나라라서[2]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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