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시세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안심거주

26일부터 참가의향서 접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5월 26일(수)부터 6월 4일(금) 15:00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주요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2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25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1년 7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보도자료>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051-998-2352, 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차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https://www.khug.or.kr/hug/web/lr/ph/lrph000002.jsp

 

아시아경제

 

공공임대주택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중산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임대 주택을 비롯하여, 85~118㎡의 중형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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