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처음 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무엇을 신고할까?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

노령연금(국민연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은 770만 원

강연료·인세 등 직장인 부수입 기타소득
年 300만원(사업자 경우 필요경비 60% 뺀 금액으로 실제로 75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누가 신고할까?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어떻게 신고할까?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

 

매일경제

 

첫 종합소득세 신고 도전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찾아왔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이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면, 종합소득세는 5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린다. 다만, 5월 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근 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와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 6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를 마쳤겠지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뜬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는 없다. 대학원생인 나는 최근 5년까지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2020년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겨 올해 처음으로 의무신고자가 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어려운 어르신에게만 각 세무서에서 제한적으로 창구를 열어 놓았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년 소득을 조회할 수 있다.

 

 

첫 종합소득세 신고 도전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을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했다. 기본사항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본사항에는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무구분이 있는데, 특히 신고안내유형이 중요하다. 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고안내유형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F, G, Q, R이 아니라면 일반신고서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나도 일반신고서를 선택했다.

 

1번부터 11번까지 진행하는데 10분 내외로 소요된다.

 

신고는 간단했다. 1번 기본사항인 납세자 및 개인사업장 정보부터 11번 신고서 제출까지 10분 정도 소요됐다. 특히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부분,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 확인만 하면 됐다.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

 

종합소득세 납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게 10번 항목인 세액 계산. 세액 계산에서 33번 문항이 환급 혹은 납부할 세액이다. 나는 약 52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만 원대라 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환급은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안내한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지방세 역시 약 2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쳤다. 미리 냈던 50만 원 가까운 세액이 들어온다. 20대 사회초년생은 잘 모르는 종합소득세.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했던 친구 둘은 40만 원, 10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후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면 끝난다.

 

특히 1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심재혁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조차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된 셈인데, 심재혁 씨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극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의무신고자의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빨리 신고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 조수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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