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관심 뜨거운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절세 계좌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개인 운용 가능

 

    올해 새롭게 등장한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ISA는 지난 2016년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도입한 절세 계좌다.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절세 상품과 달리, 연봉과는 상관없고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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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금액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계좌로 나뉜다. 일반형은 과표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 계좌는 과표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로 분리 과세된다.

 

올해 등장한 중개형 ISA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고, 국내 주식도 편입할 수 있다. 이때 계좌에는 고수익이 기대되지만 세금 부담이 있는 공격수들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해 중국 펀드와 국내 고배당 주식에 5000만원씩 투자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중국 펀드 수익률이 50%였고, 고배당 주식은 550만원 손실을 입었지만 배당금으로 271만원을 받았다면, 중개형 ISA 계좌에서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 반면 똑같은 조건으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내야 할 세금은 최소 427만원이나 된다.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도 일단 ISA 통장은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번에 생긴 ‘이월 납입’ 혜택 때문이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고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이 이월 가능하다. 즉 올해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지 않아도 2025년에 한꺼번에 최고 1억원까지 넣어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ISA 계좌는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다. 이미 ISA 계좌가 있다면 만기 연장을 해도 되고 새로 나온 중개형 ISA로 계약 유형을 변경한 뒤 납입 금액을 극대화 효과를 노리면 된다. 3년마다 새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ISA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이 지나 계좌를 폐쇄하고 다시 만들면 비과세 200만원(일반형)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

https://daishinblog.tistory.com/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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