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2025년까지 81% 목표

 

2020년에 7천987억 원 투입

6천187개소 내진성능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철도교량에 적용된 내진보강 기술 

점성댐퍼: 지진 시 교량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유체의 점성을 이용하여 감쇠시키는 장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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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에 7천987억 원을 투입하여 6천187개소(중앙 4,767개소, 지자체 1,420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1) 하였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2,503개소, 3,12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건축물(1,577개소, 2,119억 원), 도로시설물(933개소, 1,01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10년간(’11~’20) 연평균 추진실적(3,947억 원, 3,088개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46,666/125,004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33%p가 증가하여 이번에 70%*를 넘어섰다.

* 2020년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 시설은 135,623개 시설로 2011년 당시 대상시설 125,004개소를 넘어섰으나, 동 기간 대상시설이 193,07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내진율은 70.2%를 나타낸 것임.

 

1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진율이 연평균 약 1%p씩 증가하였으나, 내진정책이 강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2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는 연평균 약 6%p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0년까지 목표 내진율’이 49.3%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9%p를 초과 달성하였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20년말 기준)

지난해 2단계 기본계획이 종료되어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3단계(’21~’25)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계에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시설 등을 중점 보강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을 8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목표 내진율 : 3단계(’21∼’25) 80.8% → 4단계(’26∼’30) 91.6% → 5단계(’31∼’35) 100%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시설물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공공시설 내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며,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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