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Treasury Releases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Treasury Releases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oday delivered to Congress the semiannual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port, Treasury reviewed and assessed the policies of 20 major U.S. trading partners during the four quarters through December 2020.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131

(개요) 미국 재무부는 4.16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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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종합평가)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의 ’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❶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 ❷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이상 ❸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흑자국(中):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중국은 ’19.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12)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지난 보고서(’20.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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