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공사에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 의무 시행 [서울시]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의무화 4월 17일 시행

조례 제정(‘21.1.7.)으로 市 발주 공사 중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확대, 

’22년부터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 사업에 순환골재 사용 확대 추진

 

 서울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지속적 증가 추세

(’10년) 25,472톤/일 → (’14년) 25,525톤/일 → (’19년) 35,493톤/일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분별해체 주요 공정

 

분별해체 제도 개요

정의 : 구조물 철거 전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폐콘크리트 등 14종을 우선 제거

시 행 일 : 2021.4.17.

대상공사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14종(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1.4.17. 시행)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 철거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제4조,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4.17. 시행)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및 철거공사(제3조의3, 제6조의2)

서울시

 

 

< 분별해체 의무화 >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14종(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 : 건축물사업은 연면적 10만㎡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만~30만㎡ 

 

 

<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21.1.7.)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함

 

순환골재 종류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21.1.7일)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 : 1,000㎡ 이상 건축공사(대지면적 3,000㎡ 이상시), 되메우기, 뒷채움용 골재(모래 포함) 사용추정량 500㎥ 이상 관로공사, 10,000㎡ 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하여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은 건축물사업은 사용자재의 15%(22년), 20%(23년), 정비사업은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30%(22년), 50%(23년)로 의무화 시행 예정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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