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공공알바 한달하고 월 170만원 실업급여 수령?

 

자진 퇴사자는 못받는데 계약직 종료로

신분 세탁, 실업급여 받을 자격얻어

최종 직장만 확인하는 맹점

 

    20대 A씨는 지난해 8월 2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자 사표를 내고 쉬다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한 달짜리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해 일했다. 이후 A씨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해 월 170만원씩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최장 9개월까지 준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등 비(非)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A씨가 계약직 한 달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자, 주변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반응이 나왔다. A씨 지인은 “월 170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으니 구직 활동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고 매일 놀더라”면서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A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실업 급여 정책이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할 때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 사유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A씨처럼 전 직장에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 해도, 마지막 일터인 지자체에서 ‘계약 종료’라는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한 시점에 구직자 재취업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직 사유보다는 현재 이직 사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선 최종 직장 이직 사유만 고려한다는 점이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일종의 ‘꿀팁(좋은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가 권고사직 안 해줄 경우 꿀팁’이라는 글을 올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만 채우고 사표를 내고 나온 다음 ‘열 체크 알바’ 같은 1개월짜리 계약직을 다니면 그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이준희 한국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실업급여는 성실히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들 재취업을 돕는다는 게 원래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게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14/544NURDNGNF5PMYNUNOBNJG5QI/

 

 

"월급 대신 실업급여"

두달 연속 1조돌파, 곳곳서 '꼼수' 기승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 14명을 퇴직시켰다. 그 후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이들을 4대 보험 없이 고용해 월급 대신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하게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취업난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두 달 연속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부정수급을 일삼은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천명으로 집계됐다.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790억원이었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기록인 작년 7월의 1조1천885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edited by kcontents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8982억원)보다 2808억원 증가해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7월 1조188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5~9월 5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곳곳에서 꼼수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업체대표 공모해 실업급여 `꼼수수급`도 기승

최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챙긴 부정 수급액은 5300여만원(1인 580여만원)에 달한다. 청주지역에서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466명으로 지난 2019년(386명)과 비교해 17% 늘었다. 이들은 가족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건설 현장 등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장에 재고용해 월급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일하게 한 사업체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지난달 4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했다. 창원에 있는 제조업체 대표 B씨는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 18명을 다른 사업장에 고용 승계했다. 그는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퇴사한 것처럼 꾸몄다. 창원지청은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1명이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국일보 edited by kcontents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재직 중이던 업체의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 기간 6개월 동안 정규직 채용에 따른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근로자와 업체 대표가 공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은 지난해 7월로 73만1000명이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54047/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