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퇴직연금, 회사에 안 맡기고 내가 직접하려면? ㅣ 퇴직연금은 도대체 왜 깨나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연금을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굴리겠다”며 나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가입자가 여전히 다수이긴 하지만,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DC형, IRP를 활용해 연금을 굴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IRP는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 토해내야

저번 글에선 IRP의 세제혜택을 알아봤죠.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IRP는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떼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가량.

 

  퇴직연금 개념 고용부

특별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댈 때,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IRP는 DB형이나 DC형과 달리 본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총비용의 합을 기말평균적립금으로 나눈 총비용부담률이 IRP는 0.42%였다고 하네요. 수수료를 비롯한 총비용부담률을 회사별로 비교해보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검색해보면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굴릴 수 있는 자산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땐 원금을 날리진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더더욱 그렇죠.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원리금보장형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보장형 자산’과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투자 금지대상’도 명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상품에 따라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용이 아예 금지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 100% 가능한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아예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분산투자해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입니다. 예컨대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채권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DC형이나 IRP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예 투자가 금지되는 상품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니 알아둡시다. 주로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이상)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의 수익증권, 사모발행 및 최대 손실률이 원금의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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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직접 어떻게 굴릴까

DC형으로 연금을 관리할 때 어떻게 분산투자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도 잘나는 방법은 없죠.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울질해가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에선 안정지향형 고객에겐 주식 비중을 0%로 조언합니다. 대신 채권형 펀드를 주로 추천합니다. 미국 장기채권이 대표적이죠. 금리는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더 추천됩니다. 안정지향형 고객에겐 운용자금의 최소 30%가량은 은행 예·적금으로 굴리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금융권에선 중립형 고객에겐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두자”라고 하더군요. 반면 위험선호형 고객에겐 주식비중을 그 이상으로 컨설팅합니다.

 

전문가들의 투자를 따라 해보자

적립금을 상품별로 어느 비중으로 배분할지 감이 안 온다면 전문가가 간 길을 우선 따라 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엔 TDF의 ‘글라이드패스(Glide Path)’ 예시가 있습니다.

 

TDF란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전문가가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글라이드패스란 원래 비행기가 착륙할 때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안전하게 착륙하게 도와주는 장치. 투자자가 정한 은퇴시점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도록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삼성자산운용의 한국형 TDF 글라이드패스를 살펴볼까요.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나이대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비중은 은퇴가 15년가량 남은 40대라면 66%로, 10년 남았을 때부턴 55%로, 5년 남았을 땐 42%로 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은퇴 순간부터는 33%에서 22%로 차츰 줄여야 합니다.

 

 

재테크를 열심히 배우는 이들은 국민연금을 과외교사로 삼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분야에 기금의 얼마만큼을 투자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왜 굳이 국민연금일까.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야말로 검증된 길이죠. 국민들의 노후가 여기에 묶여 있으니 정부가 기를 쓰고 안정성을 잡으면서도 수익을 내려 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합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연간 운용수익률 11.3%를 내 정부로부터 ‘양호’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면 기금운영본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정보를 살펴보세요. 2020년 3월 기준 국내채권 45.8%, 해외주식 20.3%, 국내주식 15.9% 순으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29/106139548/1

 

 

고용부 퇴직연금 사이트

https://www.moel.go.kr/pension/index.do

 

 

[계륵이 된 퇴직연금]

퇴직연금 220조 시대, "연금으로 못 믿어, 

97%는 중도인출하고 일시금 수령"

 

[편집자주] 퇴직연금이 2005년 시행된 이후 16년이 흘렀다. 적립금 규모는 22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1~2%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한다. 퇴직연금은 최근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논란이 한창이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퇴직연금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연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여전히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해 써버린 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도입 16년, 연금으로 받는 사람 3%도 안돼

급격한 고령화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2005년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연금 기능을 강화한 후 퇴직연금으로 바꿨다.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게 하면 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해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연금을 받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 기준 전국의 39만7000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637만1000명이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 대상 근로자 1150만9000명 중 592만9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1.5%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19조 7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6년이 흘렀지만 연금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급여 수령을 시작한 계좌 총 31만8182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8455좌로 2.7%에 그쳤다. 나머지 97.3%는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크게 나을 바 없다. 퇴직급여 수령액 총 6조 8688억원 중 1조 8047억원만 연금 형태로 수령해 전체의 26.3%에 지나지 않는다.

 

퇴직급여를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적립액이 적어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보니 중도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중도인출이 증가하면 적립액이 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쥐꼬리’ 적립액을 나눠서 받느니 한꺼번에 받는 게 낫다는 심리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다.

 

실제로 중도인출로 인해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의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2019년 기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은 1635만원이었다. 이는 연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 2억1345만원 대비 7.7% 수준이다.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 1635만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13만6250원, 20년간 받으면 매달 6만8125원에 그친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한달 차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유발하는 얼마 안되는 적은 적립액은 중도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금지돼 있고, 확정기여(DC)형의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필요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 증가했고, 인출금액도 2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늘었다. 한국의 근로자 평균근속연수는 6.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에 비해 짧아 DB형이나 DC형에 설정된 중도인출 제한의 효과가 떨어져서다. 2019년 기준 이직이나 퇴직에 따라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보다 0.9% 증가한 84만4000명이다. 이전 금액은 11.3% 증가한 13조9000억원이며, 1인당 이전 금액은 1600만원이다.

 

또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재원이 이전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경우 DC형의 중도인출요건을 따르긴 하지만 해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적립금이 쉽게 빠져나간다. 2019년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86만5000명이며 해지 금액은 3.7% 늘어난 11조2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00만원을 해지해 타갔다.

 

중도 인출한 돈은 장기 요양(37.7%),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회생 절차(9.3%) 등의 순으로 써버렸다. 연령별로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젊은층일수록 주거 관련 비용으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수익률 낮고 세제혜택도 미미, 못믿을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인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이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 현황은 원리금보장형 1.74%, 실적배당형 2.15%에 머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적립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굴려 얻는 수익률까지 낮으니 근로자들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 직접 투자 등 퇴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해 노후에 대비하려 한다”며 “1~2%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퇴직연금은 납입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합쳐서 과세한다. 퇴직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운용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비교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수령시 세금 30%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이 1000만원 이하인 대부분 근로자는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의 5% 수준으로 낮아 분할수령과 비교해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납부하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내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실효 퇴직소득 세율이 3%대”라며 “70% 퇴직소득세 경감 혜택은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90934059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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