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사망 대책 합동 발표 [고용부 국토교통부]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중대재해 예방 준비 마지막 골든타임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천개)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실시

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제조 약 300개)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정부는 3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2.1.27., ▴5~49인: ’24.1.27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 ▴건설업 추락(%): (`16) 56.3 → (`17) 54.5 → (`18) 59.8 → (`19) 61.9 → (`20) 51.5

▴제조업 끼임·추락(%): (`16) 48.7 → (`17) 49.3 → (`18) 48.4 → (`19) 47.6 → (`20) 50.2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50억 미만 건설업 약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 수준

 

이에, 정부는 금년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

 

[1]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여 확인한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예시) 現: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 지원 → 改: 80% 지원

 

 

그리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 現: 안전관리비는 2천만원 이상 공사에 계상되므로 쪼개기 계약 문제 발생

→ 改: 분할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

 

둘째,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 감독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적극 조치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밀착관리* 할 계획이다.

* 대상 사업장 연락망 구축, 끼임 사고사례 전파, 격월 단위 자율점검표 확인 등

 

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투자혁신사업 3,271억 신설(위험기계·기구 4,911대, 위험공정 등 개선 921개소)

** ▴스마트 공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21년 4,152억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21년 67억, 1,600개소(’21~‘25년 420억, 1만개소 목표)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20.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사고별 재해강도(사망자/사망자+부상자):

▴고위험 화학사업장: 0.206, ▴건설현장: 0.021, ▴제조사업장: 0.019

 

 

이에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여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이행 지도 → 불응·미이행 시 불시점검·감독

** (주기) 영업허가자 매년, 허가면제자 격년,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벌목 등 임업분야 사고사망자(명): (‘17) 21 → (‘18) 13 → (‘19) 18 → (’20) 16

 

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시공업체 명단 및 착공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 이륜차 사고사망자(명): (‘17) 24 → (‘18) 26 → (‘19) 30 → (’20) 31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 이륜차 관련 법규, 사고사례 등 15초 분량의 120개 영상으로 구성

 

 

[2]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감독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 ① 추락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신규도입)」를 통해 신고된 위반사업장, 지자체 현장지도(약 1만개소)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약 15만개소) 시 확인된 불량현장 등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 ①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現 시공사)하여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을 우선 배정한다.

 

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 계약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 시 기술지도기관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2.1.27., ▴5~49인: ’24.1.27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갖추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여부 등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대 건설사

(내용)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인원·예산·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집중 확인·지도할 계획

 

셋째,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장지원단)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장 밀착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맞춤형 솔루션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장 진단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바우처 지원

▴(안전시설분야 공제) 기본공제(대1%/중견3%/중소10%)+ 증가분 추가공제(3%)

 

 

< 2. 건설안전 강화대책 세부내용: 국토교통부 소관 >

 

[1] 안전중심 산업기반 조성

우선,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건설사고 신고건수 등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공사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하여 필요에 따라 하청을 주는 시공자

 

둘째로,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現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년→1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년→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로봇·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체감되는 현장안전 관리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全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2,600→15,500개소)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고조사 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12→6개월)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3]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 관리·홍보 추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금년 3, 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3, 4월에는 공사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안전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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