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 '25년까지 50% 감축

지자체 담당공무원, 민간처리업체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이 2025년까지 2019년 반입량(1,451천 톤)의 약 50% 수준(751천 톤)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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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형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22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책임 하에 공공선별장 등에서 분리·선별 후 반입하며, 중간처리잔재물은 처리업체별 반입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3월 18일 공사 홍보관에서 수도권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민간업체 관계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으며, 2회로 분산 실시(10시~11시, 14~15시)

 

공사 강동진 매립본부장은 “제도 시행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감축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19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약 43%를 차지했지만 로드맵에 따라 상당량 감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류 반입체계 개선도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분류체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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