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대책] "LH 간판으론 고급아파트 불가능"

재건축조합은 싸늘 "LH 간판으론 고급아파트 불가능"


재건축조합 기대반 우려반


공공재건축 컨설팅 신청했던

신반포19차조합 "가치하락 우려"

재건축 표류 강북선 기대감


2·4 주택공급대책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면제하는 등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4년간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저항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화하는 민간 건설사들 주택과 달리 주로 임대주택을 짓던 LH나 SH공사 등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최하급 품질의 주택이 나올 텐데 이를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세종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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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남권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자체를 꺼리는 기류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해 오래 표류된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재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2·4 대책에서 새로운 내용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신청 단지가 70곳이었던 데 비해 공공재건축은 사업 신청을 한 곳도 없고 사전 컨설팅만 7곳이 참여해 흥행에 완전히 실패했다.


반응은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린다. 공공 참여 자체를 반기지 않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서는 `굳이 눈길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한 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주도가 된다면 고급화는 물 건너가 버린다"며 "강남에서는 잘 짓고 분양가를 잘 받으려고 하지, 싸게 지으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싫어한다. 조합원들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서 커뮤니티 시설과 마감재를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서초구 신반포19차 아파트의 금성진 조합장은 "양도소득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면제되는 부분은 전향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오늘 발표된 내용은 아파트를 공공에 내놓는 건데, 우리 조합원들은 아파트 고급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산가치가 더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유 자산을 넘기고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임대 부문을 많이 잡거나 분양가를 낮게 잡으면 수익성이 하락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현행 방식보다 분담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이 주인이 되는 격이어서 자산을 다 넘겼다가 LH 등 공기업이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업성 저하로 시행이 지지부진했던 강북권 재건축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강남권에서는 공공 시행이라는 거부감을 떨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때문에 중간지대 재건축은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018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때문에 이주·철거에 들어간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분담금 압박 때문에 멈춘 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풀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이 애매한 곳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동)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지지부진했는데 개발이 안되는 것보다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사업안을 받아보고 사업 분석을 꼼꼼히 한 후 주민총회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단지들은 지역별로 손익계산이 다르지만, 재개발 지역은 대체로 이번 대책 영향이 작을 전망이다. 김제경 소장은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 중 시공사가 선정됐다면 시공사가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굳이 공공에 의존할 유인이 없다"며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을 봐도 전부 조합 설립 이전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조차 안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신체포기 각서를 쓰면 치료해주겠다는 뜻인가" "LH를 어떻게 믿고 소유권을 넘기란 말이냐" 등의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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