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심의기준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로 사업 활성화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용적률 차등완화 적용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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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마련한 (안)으로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천㎡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21.2.19.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또한,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서울시 도시재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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