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테크팁] 확 높아진 신용카드 공제율...꼼꼼히 챙기세요 ㅣ성공하는 연말정산 가이드


확 높아진 신용카드 공제율…'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허리띠 졸라맸던 2020년.

일상 전반에 걸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도 바뀐 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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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됐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렸습니다.




원래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카드 공제가 올해는 더 중요해진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3월에는 공제율이 1~2월 대비 2배 상향됐고(30~80%) 4∼7월에는 전부 80%로 올랐습니다.


8∼12월에는 공제 혜택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 1∼2월과 같은 공제율(15~40%)이 적용됩니다.

그 때문에 4~7월에 소비가 집중돼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총급여 구간에 따라 각 30만원씩 올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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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 7천~1억2천만원일 경우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2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 만큼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달 30일 개통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 사용금액만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요.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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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와 사용처부터 반영돼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된 소득공제액이 나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계산기'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등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계산해보며 다른 때보다 더 쏠쏠히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전승엽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최지항신문 (서울=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156100797


 



성공하는 연말정산 가이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려면…稅혜택상품 미리 가입을 

연금저축 400만원한도 세액공제 

개인형IRP 합치면 115만원 환급 

무주택자는 청약저축서 소득공제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도 혜택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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