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생략하고 가덕도 신공항 강행하는 정부


[단독] "예타면제해 2030년까지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 與특별법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사전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항 건설사업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26일 국토교통부·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30여명이 서명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부산시 제공


조선비즈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제2조는 ‘동남권 신공항’을 정의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신공항의 준공 시점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으로 정했다. ‘제3조(기본방향)’에서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Busan Korea)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공항 신설을 위한 주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7조에서 "국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제11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승인으로 각종 인·허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되는 건설,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신공항은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 공항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인천공항이 국내 타 공항과 달리 별도


의 공사를 통해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국내 타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지만 인청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법안 제30조는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인 공항공사를 설립한다"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박정엽 기자 김보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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