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첩약 3가지...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 ㅣ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한의원 첩약 건보 오늘부터 적용… "안면마비·월경통 등 3가지"
20일부터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가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한약재를 혼합한 '탕약(蕩藥)'이나 '환(丸)'으로 만든 한방 첩약 일부에 20일부터 건강보험이 대전.세종.청주등 전국에서 적용된다.[사진=KBS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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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첩약 처방 비용 부담이 낮아지긴 했으나 제한 사항도 있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순 없고,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구안와사와 생리통을 동시에 앓고 있을 경우 환자는 두 가지 중 한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건보 적용 첩약은 액상형태에 한정된다. 환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다.
건보 적용 기간도 제한돼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첩약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쉽게 말해 1인당 10일치만 건보가 적용된다. 다만 첩약 복용 10일 이후 한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처음 첩약을 지을 때 만큼은 아니지만 비급여였던 이전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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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윤서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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