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분야 공시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공시...발주자 선택받는다" 건산법 개정안 발의 ㅣ 국토부 벤치마킹 모델. 프랑스 건설사 인증제도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지정해 발주자 선택받는다

 

김윤덕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유지보수공사’ 정의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에 주력분야 지정 근거가 담기고, 유지보수공사의 정의가 신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동아일보


*주력분야 공시 제도

 

주력분야 공시 제도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실적자료를 통해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공능력을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별로도 평가하고 분야별 시공능력을 공시하게 된다. 해당 제도는 전문건설업 28개 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구조혁신의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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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은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주력 업무분야를 판단해 시공역량이 높은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어 주력분야 공시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력분야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토록 했다.


또 주력분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정했고, 구체적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력분야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서 주력분야 지정기준도 검토하게 된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 산정시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토록 했다.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에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를 ‘유지보수공사’로 정의했다. 다만,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해 시설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 등은 제외했다.


http://blog.daum.net/roadseal/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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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공개토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수령·지급한 현황 등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법안 제정이유에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속적인 업종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20


프랑스 ‘건설사 인증제’ 보니… 건축 51개·토목 76개 세부공종 분류

국토부, 주력 분야 세분화 용역 발주
프랑스 인증제를 모델로 참고, 한국건설 특성·업계 의견 반영해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 방침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주력분야 세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 오는 2022년 공시제도 적용을 목표로 주력분야를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세분화된 주력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Sole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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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가 주력분야 공시제도의 기본모델로 프랑스의 건설사 인증제도를 삼겠다고 밝혀 향후 제도 형태를 예측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



프랑스의 건설사 인증제도는 건축부문의 사전자격심사는 QUALIBAT(인증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토목부문의 사전자격심사는 FNTP(토목학회)가 발행하는 기업평가증명서가 활용된다.

QUALIBAT 자격의 주요평가 영역은 합법성, 기술 역량, 재무 상태이며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별로 적절한 공사 물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QUALIBAT의 주요 공종은 △현장준비 및 기반공사 △구조 및 기초공사 △외부 인테리어 △내부 △기계설비 △마감공사 △에너지 성능 등 9개 대분류 아래 51개 세부공종으로 분류된다.

분류 체계는 9개 대분류와 51개 공종을 나누고, 또다시 기술 및 자재 사용 방식을 구분해 233개 공사방식으로 구분한다. 233개로 구분한 공사방식은 기술 역량에 따라 454개 자격 및 인증 각각에 대한 기술적 서술이 추가된다.

FNTP 기업평가 증명은 공사의 종류를 △조형물 및 산업설비 공사 △현장 준비·기초 및 토공사 △일반도로·고속도로·공항 활주로 공사 △철도 공사 △물·위생·기타 유체 공사 △전기·통신·영상통신 공사 △특수 공사 등 7개로 본다.


7개 공사의 종류 각각에 대한 기술 수준은 4단계로 구분되며, 공사의 종류마다 지난 5년간 인정받은 공사의 실적이나 기술 수준을 기초로 약 76개 공종으로 세분류한다.

국토부는 프랑스 인증 기준을 기본적으로 참고하되, 우리나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단독 분야가 불필요하면 통폐합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는 추가한다.

프랑스 건설 인증제도 Entreprise Giuli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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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인증제도는 주력분야 구상의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면서도 “프랑스는 우리나라 건설 시장과 차이점도 많아 기본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신규 토목 수요가 많다는 점 △우리나라는 건축 비중이, 프랑스는 토목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유지관리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문건설업계도 주력분야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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