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절망3법] “한달마다 퇴직금, 누가 뽑겠나”.전경련


“한달마다 퇴직금, 누가 뽑겠나” 전경련이 말하는 ‘청년절망 3법’


전경련, 청년절망3법 자료집 펴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해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경련은 청년절망 3법으로 ①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②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법안(현행은 1년 이상), ③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을 꼽았다. 자료집은 총 4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각각 담겨있다.


청년절망3법과 실업터널/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자료집 발간 배경에 대해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은 사상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업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지금은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상황판 ‘빨간불’, 청년 절반 이상 졸업 후 취업 못할 전망

현재 청년 일자리 상황은 ‘비상’ 이다. 체감실업률이 올해 9월 현재 25.4%로 청년 넷 중 하나가 실업자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현재 역대 최다인 166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넷 중 세 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어 청년들이 원서 낼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가에서는 올해 졸업하면 절반 이상(55.5%)이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09년 5위에서 2019년 20위로 15계단 추락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노동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기업에 추가 인건비를 안기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전경련은 이 중에서 ①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법 개정안, ②한 달 퇴직급여 지급 법안, ③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을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는 ‘청년절망 3法’으로 꼽았다.


청년절망Ⅰ法: 정부 노조법 개정안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신규채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발간한 청년절망3법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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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절망Ⅱ法: 한달 퇴직급여 지급법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며, 재원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전경련은 개정안대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58.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어, 영세‧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년절망Ⅲ法: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

상시업무에 도급‧파견‧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직접고용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과거(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규모가 3.2% 감소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은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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