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월 나오는 퇴직연금, 금융사가 알려준다? ㅣ 내년부터 퇴직연금 예상 연금수령액 받아본다

퇴직연금 한달에 얼마 나오지? 금융사가 이제 매년 알려준다


   은퇴한 후에 퇴직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매년 이런 내용을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에 담아 가입자에게 안내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개편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바뀐 서식으로 개별 가입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래픽=최혜인


①예상 연금수령액 매년 안내

앞으로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에는 퇴직 후 예상 연금수령액이 담긴다. 노후에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예상해 미리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금도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굳이 찾아가 확인해봐야 해 불편했다.




예상 연금수령액은 직전 3년간 월 평균 납입액을 만 55세까지 내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다. 이 돈을 연 2.5% 수익률로 굴리고, 만 55세부터 20년 동안 쪼개서 연금을 탈 것으로 가정한다.


/금융감독원


②퇴직연금 ‘숨은 비용’ 안내

퇴직연금 계좌에 붙는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계좌 자체’에 붙는 수수료, 다른 하나는 계좌에 든 돈을 굴리는 ‘상품’에 붙는 수수료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계좌에 든 돈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를 매긴다.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0.4~0.5% 수준이라고 한다. 예컨대 퇴직연금 계좌에 1억원이 들어있다면 40만~5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펀드로 굴리든, 예금으로 굴리든 항상 붙는다.


만약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펀드로 굴린다면, 이와 별도로 펀드 수수료도 붙는다. 예컨대 퇴직연금 계좌에 1억원이 들어있고, 수수료율 1%짜리 펀드로 굴린다면,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수수료 40만~50만원, 펀드 수수료 100만원이 합쳐져 140만~150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금감원은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다”면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에 퇴직연금 계좌 자체에 대한 수수료, 상품에 대한 수수료 등을 모두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는, 연금을 타기 전보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는데, 이 또한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③1페이지짜리 요약 제공

앞으로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에는 연금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준 요약서’가 담긴다. 표준 요약서에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누적 기준, 연평균 기준으로 제공한다.


또한 보고서 수령인이 부담한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한다. 확정급여(DB)형은 기업 측,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 퇴직연금)은 근로자 측이 부담한 수수료가 안내된다.

이기훈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1/09/5UU2EDAZB5ELDKK5UQIVTOX3TU/


내년부터 퇴직연금 예상 연금수령액 받아본다

   내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실질 수익률과 55세 이후 예상 연금 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 보고서’를 1년에 한번씩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업·개인 등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DB

보고서에는 우선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과 함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예상액도 연령별·연도별로 기입된다.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수수료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도 추가된다.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돼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 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익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매년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 생활에 더욱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소정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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