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그래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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