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합별관' 사태...무책임하게 수백억원 혈세날린 '조달청


[단독]무책임한 조달계약, 수백억원 혈세날린 '조달청'②


'한은 통합별관' 사태..."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면죄부 논란 비화

한은 별관 신축공사 조감도 및 조달청 CI

 

[기획]-'미스터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논란 '막전막후'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을 '무책임한 조달계약'으로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등  '불신 행정기관'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본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내보낸 <조달청 불똥튄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논란 재점화①-인터넷판 참조(10월 19일자)> 이후 조달청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설공사' 입찰논란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 등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 별관 신축공사 조감도 및 조달청 CI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이 발주한 2800억원 규모의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입찰예정가 위법 의혹이 제기됐었다.




기술제안 입찰방식인 이 공사에는 당시 계룡건설이 1순위(입찰금액 2832억원)를 차지했으며 2순위(입찰금액 2329억원)는 삼성물산이 뒤를 이었다. 1순위와 2순위의 공사 입찰예가 차액은 503억원이었다.


문제는 1순위를 차지한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 초과 위법을 놓고,  2순위 업체인 삼성물산 간 소송전으로 비화됐었다.


이같은 위법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1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해야 하며, 추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 처리하도록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조달청이 해당 신축공사의 입찰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감사원은 당시 "조달청이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차순위업체 입찰가와의 차액 462억원 만큼 예산낭비를 발생시켰다"며 조달청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 했었다.  '한은 별관 사태’ 의 불씨가 조달청으로 '불똥'이 옮겨 붙은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달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들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달청의 제식구 감싸기'  등 면죄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낙찰자인 계룡건설이 올해 2월 7일 ‘한국은행 별관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됐던 직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본관 옆 통합별관 기공식을 가졌다. 디트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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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 조달청의 입찰논란으로 빚어진 예산낭비 등 무책임한 조달계약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재조명 되고 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조달계약 문제로 인해 3개 기관 건축공사가 20개월 가량 지체되고 한은 별관공사 계약과정에서 462억원 낙찰가 차액과 230억원 가량 임대료 손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면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날리고도 나몰라라하는 조달계약"이라며 조달청의 무책임한 조달계약 문제를 꼬집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한은의 통합별관 신축사업 예산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며 "한은은 공사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된 만큼 추가 임차료 등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법적책임 공방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결국,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은 '한은 통합별관 입찰 논란' 사태와 관련,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 △지역 연고권 수주설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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