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예타 면제 사업 급증...MB·朴정부 때보다 무려 4조 늘어


文정부 예타 면제 사업비, MB·朴정부 9년보다 4조원 늘었다


지난 4년 88조 규모 사업 예타 면제

'MB 60조·朴 23조' 합친 것보다 많아

용혜인 "국회 통제 없는 재량지출 확대"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은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면제된 사업비보다 4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예타 대상 사업 217건 중 105건이 조사 면제받았다. 사업비는 총 88조1396억원이다.


기득권 퍼주기?

(에스앤에스편집자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는 이명박 정부(88건, 60조3109억원), 박근혜 정부(85건, 23조6169억원)에서 예타 면제된 사업비를 모두 합친 것(83조9278억원)보다 4조2118억원 많은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타를 생략해 버려 국민 혈세 22조를 낭비했다"고 말했었다.




예타는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타당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다만 재난복구, 시설안정성, 국방, 기타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등 10개 유형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문 정부 예타 면제 대상 사업별로는 '기타 재정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5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면제사업 건수는 37건이었다. 이중 31건은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의 명목으로 조사가 면제됐다.


여기에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 내용과 직원 채용 과정의 부실이 지적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806억원), 지난 8월 누적 기준 교통비 지원금 집행액이 월평균 예산액을 초과해 발급이 중단된 ‘청년동행카드’(367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 긴급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명목으로 예타 면제된 사업이) 법령상 '긴급한 여건 변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타 제도의 입법 미비를 정부가 적극 활용해 사실상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재량지출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2017~2020년 '기타 재정사업' 예타 면제 현황/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김보연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3/20201023022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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