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 과로 근로자 사망..."유족급여 받을까?"


타지 발령났다 퇴근길 열차에서 급사…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자가 근무지가 이전된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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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며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일 A씨의 음주도 대표이사의 주재로 이뤄진 행사로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제조업체의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2월 근무지가 부산·경남지사로 이전된 뒤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가족이 있는 서울까지 왕복하는 생활을 했다. 같은해 6월 부산에서 출발하는 SRT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말하며,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42509374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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