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與 ‘증거 인멸 허위진술 해도 된다?’ ㅣ 감사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고발?...왜?


[사설] 탈원전 막장극 제2막, 與 ‘증거 인멸 허위진술 해도 된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 자료 삭제 등 노골적 감사 방해 행위가 드러났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 계통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은닉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감사원법에도 감사 방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오죽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심한 감사 저항은 처음”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웑너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결과가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20일(화요일)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렇게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피감사자들의 허위진술, 말 바꾸기, 증거인멸 등 전방위적 감사 방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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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증거 인멸 은폐 사실이 공개되자 여당 의원들이 놀라운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허위 진술, 자료 삭제는 감사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진술을 기억과 조금 달리, 허위 진술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당 의원도 있었다. 월성 1호 감사는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국회 요구로 시작됐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압도적 찬성으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보여줄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실천하려 하자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비난한다.


사실 월성 1호기 억지 폐쇄는 감사를 할 것도 없다. 경제성 평가 조작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저열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 왜곡 조작이 드러날 상황이 되자 여당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감사 막바지에 관료들이 이미 했던 진술을 일제히 뒤집는 막장극을 벌였다. 이제 ‘증거 인멸, 허위 진술 해도 된다’는 막장극 2막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17/5ZLR4X5CHZDYRKRYRDXSLTYFC4/


감사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원전 조기폐쇄 주도한 혐의로 형사 고발 할 듯

백 장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위해 경제성 의도적 저평가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원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추가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이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컸다는 것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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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놓고 최종 문안(文案) 작성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 문책 대상 범위 및 징계 수위에 대해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감사위원들이 막바지 보고서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오는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월성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 아니라 현재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쇄 결정 당시 각각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 작성 중이므로 문안이 심의·의결된 후 국회보고 등의 공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어떤 점이 다른지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책 대상 범위와 징계 수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며 “이런 저항은 처음”이라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글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969&Newsnumb=202010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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