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등 채무자, 최대 1년간 대출 상환 연기 가능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 줄었다면 원금상환 최장 1년 미뤄준다


    다음달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 외에도, 실직·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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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가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코로나 사태 피해자 외에도 일반 채무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면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미취업청년 지원 대상자가 만 34세까지로 확대되며,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채무자가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금융사에 신청한 경우, 연체 채무 외에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에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 금지 예금 범위 내에 있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채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회사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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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한 뒤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밖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갚은 경우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원금 상횐이 완료된 이자 채권에 대한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단기(연체 30일 이하) 연체자에게는 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한다.

김민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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