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왕개미, 세금내느니 팔겠다"


세금내느니 파는 왕개미… “연말 10조 던진다”


12월 주식 매도, 8년째 계속되는데 3억이상 주식 보유땐 양도세 부과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요건을 주식 보유액 ’10억원'(연말 기준)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올 연말에 주식을 빠르게 팔아 치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식 보유액이 많은 ‘왕개미’들은 과거에도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이 되면 대거 ‘순매도(주식을 사는 금액보다 파는 금액이 많은 것)’에 나섰는데, 올해는 대주주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시장에 ‘주식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난 동학개미들 "대주주 양도세 3억원 기준 완화해야..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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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미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12월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했다. 이 기간 평균 순매도액은 2조4523억원에 달한다. 코스피가 2조338억원으로 코스닥 4185억원보다 훨씬 많다. 이 가운데 코스피만 놓고 보면 연속 순매도 기간은 12년으로 늘어난다.




개미들이 연말만 되면 주식을 팔아 치우기 바빴던 것은 세금 폭탄을 맞는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이나 지분율 1%(코스닥은 2%)를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까지 포함)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이듬해 거래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왕개미’들이 해가 바뀌기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던 지난 2017년(25억→15억원)과 지난해(15억→10억원) 개미들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주식(각각 5조1314억원, 4조8230억원)을 순매도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올해 또다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연말 순매도 규모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는 8만861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금액은 총 41조5833억원에 달한다.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893억원)의 10%가량 된다. 올 들어 ‘동학 개미’들의 주식 열풍이 불었던 점을 감안하면, 바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는 지난해 말보다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100대 상장사 중 반기보고서에서 소액주주 현황을 공시한 23개 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숫자는 지난해 말보다 평균 89.1% 늘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2월에는 개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10조원 정도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는 일까지는 없겠지만, 일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5년간 연말(12월) 개인 순매도 추이




한편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세 부과 체계와 대주주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년 뒤인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명분이 부족한 데다, 주요국과 비교해 대주주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호주 등 주요 선진국 중 대주주 기준을 ‘3억원, 10억원’처럼 특정 종목 주식 보유액으로 설정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김지섭 기자 조선일보'


시가 기준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한국이 유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식시장 과세 개선방안’ 보고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 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당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이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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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으며, 기준 적용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미국 등 상당수 나라에서는 대주주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한다. 이때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 영국·프랑스·호주도 각자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같은 국제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과세 기준을 도입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할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대상을 늘리려고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 방안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더라도, 강화된 기준은 2년 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파악하는 데 지나친 과세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과세 당국이 사업연도 내 모든 주식 거래일의 투자자 지분을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파악된 대주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양도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러한 높은 과세행정비용 구조


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비율 요건·시가총액 요건 대주주 해당자를 파악하고, 해당 납세자의 과세연도 내 순 양도소득을 확인해 과세대상자에게 정확히 예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시스템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제도 하에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세종=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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