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수도권 스포츠 관중·교회 예배 30%까지 허용


수도권 스포츠 관중·교회 예배 30%까지 허용...‘정밀방역’ 수칙 위반시 책임성 강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및 수도권 일부 2단계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시설의 전면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된다. 


대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해 각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 말 정부가 개편을 고려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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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민간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자영업자 카드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25% 급감했다. 연합뉴스 제공


방문판매 외 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스포츠 관중 30%까지 허용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라 12일부터 전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우선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10종 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화는 방역조치강화도 함께 시행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이 재개된다. 


수도권엔 2단계 조치 추가 적용...교회 예배 30%로 인원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통제망 내에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방역수칙 철저 준수가 권고된다. 


이와는 별도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 수칙은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 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이달말 검토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요한ㅁ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벌금 등 기존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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