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중단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와 협의한 적 없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놓고 산업부와 한수원 ‘엇박자’


윤영석 의원, “한수원, 중단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와 협의한 적 없어”


    정부가 지난 2017년 초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신한울 3·4호기를 백지화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경남양산시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현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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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사업권자인 한수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밀어붙인 것은 전력수급계획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말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고, 이듬해 한수원은 7000억 원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는 이렇게 중단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석탄화력 2기 건설은 승인됐다.


윤영석 의원이 신한울3‧4는 중단하고 삼척화력1‧2는 추진하는 등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확정 설비는 사업자 의향을 고려해 반영여부를 결정한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자인 한수원과 삼척블루파워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설비에서 신한울3·4호기는 제외하고, 삼척화력1·2호기는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3·4호기 중단 결정에 대한 산업부와 한수원의 설명은 전혀 다른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면서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실에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


윤영석 의원실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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