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주택자, 서울에서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8% 내야"...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지방 1주택자, 서울에서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8% 내야"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못 받나

A. 현재는 稅혜택 없지만…기재부 "제도개선 여부 검토"


Q.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되나

A. 내년 이후 신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양도세 중과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이 대거 바뀌면서 집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국세청은 17일 바뀐 세법에 대한 안내를 담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냈다.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100문 100답 전문은 국세청 웹사이트와 홈택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 1주택자, 서울에서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8% 내야"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안 된다. 1주택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80%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는 최대 50%,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 둘을 합친 공제는 최대 80%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menu_a=10&menu_b=100&menu_c=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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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올 9월 1일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종부세 일반세율을 적용받나.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이 경우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0.6~3.2%의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율은 내년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나.


내년 귀속분 종부세부터 법인에 대한 공제액(6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유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 소유 주택은 내년부터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 구입할 때는 세율이 12%다. 반면 두 번째 취득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물린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사면 8%, 네 번째 이상은 12%로 세율이 오른다.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아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일단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간이 1년이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인정해주나.


아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그렇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주택·입주권을 팔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2%)로 양도세를 물린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세율이 오른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하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 2주택자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매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포인트’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공제율 8%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구분돼서 계산된다. 보유기간이 3년(12%)이고 거주기간이 2년(8%)이면 공제율이 20%다. 10년 이상 보유 시 지금은 거주기간 상관없이 공제율이 80%지만, 거주는 5~6년만 했다면 내년 이후엔 60%(보유 40%+거주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나오면 과세 대상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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