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문 업종,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건설사 수주 범위 넓어진다"


2022년부터 건설사 수주 범위 넓어진다… 전문업종 28→14개로


    28개로 구분됐던 건설업 전문 업종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돼 한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 종류의 범위가 늘어난다. 장기적으로는 업종간 칸막이를 없애 ‘건설업’이라는 단일한 업종 체계로 전환될 방침이다. 대신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자신의 주력 분야를 공시하는 제도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은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로 ‘업역’을 나눠 놓았다. 이 가운데 종합 건설업체는 5종, 전문 건설업체들은 현재 29개의 전문 업종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이 29개 전문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종의 업종을 14개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련기사

[건설산업 구조 혁신] ‘칸막이’ 사라지고...발주자, 건설업체 직접 선택

https://conpaper.tistory.com/89625




edited by kcontents


업종이 통합되면 전문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통합된 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내년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위해 20개 내외의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전문건설업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해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 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업종 간 통합의 기준을 ▲업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자신의 주력 분야를 공시하는 ‘주력 분야 제도’가 생긴다. 주력 분야는 현 전문건설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해 운영하되, 업종 개편 이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2022년에 추가로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업체는 2022년 업종 통합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 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새로 등록하는 건설사는 주력 분야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 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다.





단, 개편 후에도 전문건설 업종 중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가스난방공사는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가령 승강기·삭도공사의 주요 업무내용이 케이블카(삭도) 설치인 경우, 삭도 설치에 관한 주력 분야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1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기술 능력(기술자)은 통합된 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업종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1회에 한해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 등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1976년부터 이어져 왔던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하도급을 전담했던 전문 건설업체도 공사 발주처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라는 업역 구분이 있어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건설업이라는 업종이 도입 된 후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같은 업역 규제가 상호 경쟁을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 공사 운영이 가능했다. 시공 기술을 축적하기 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했다. 반면 전문 건설 업체는 사업 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을 수주하는 데에 의지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됐다.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로 성장하는 구조도 여의치 않았다.

세종=이민아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