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의 울분...“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나"

당직사병 울분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겠나"


공익제보 예비역 병장 “입대 7개월 된 일병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未)복귀를 공익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27)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2017년 6월 25일 카투사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다. 그는 “법무장관이 그러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현씨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공익제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통화한 당직사병(자신)이 뻔히 눈뜨고 있는데 지라시니 뭐니 해서 나서게 됐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常識)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당시 같은 부대 당직병이었던 A씨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인 현씨는 “당직을 서고 있는 와중에 오후 9시쯤 점호 과정에서 서 일병의 선임 조○○ 병장에게서 결원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출타 일지 복귀 서명란도 비어있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 일병 휴대전화로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한 상황도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밤 9시쯤 서 일병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택시라도 타고 부대(경기 의정부)로 오라고 지시했고, ‘알았다’길래 밤 10시까지는 오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2017년 6월 25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동료부대원들이 나눈 SNS대화/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그러나 부대에 찾아온 것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였다고 한다. 현씨는 “대위가 ‘네가 서 일병에게 전화한 당직병이냐.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에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역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역대 장교가 먼저 찾아와서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저는 처음에 대위가 미복귀자를 적발해서 징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라고 했다.





또 “당시 군 생활한지 7개월 된 서 일병이 얼굴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대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나 미복귀인데 휴가 연장해달라’는 건 상식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1일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서씨에게 유리한 규정 해석을 내놨다. 이 직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나도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할 수 있느냐”는 장병들의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카투사를 전역한 이후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는 현씨는 이 같은 국방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현씨는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다했다”는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청탁)안 했다’고 한 뒤 소명을 다했다고 한다”며 “'N번방'으로 잡혀있는 사람도 나 안 했다고 주장하면 무죄줄거냐. 법무부 장관이 ‘해명 다 됐다’고 할 거면 이 세상에 재판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입증할 군(軍) 기록들이 잇따라 증발하는 상황에서 예비역 카투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실명(實名) 증언은 이어지고 있다. 당직사병인 현씨 뿐만 아니라 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장교도 “(추 장관)보좌관에게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지난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간)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서도 "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카투사 예비역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서씨 측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당은 당직사병 현씨의 폭로에 대해서 "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이라면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령에 대해서는 앞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실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은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의 목소리를 협박성 고소로 틀어막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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