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통한 건설현장 청년층 교육·훈련 강화 방안 - 건산연


해외 사례를 통한 건설현장 청년층 교육·훈련 강화 방안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내국인 건설근로자 일자리 확대의 한 방안으로 청년층 건설인력 성장 경로 구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 ②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임.


우에무라 건설의 신입 사원 교욱 시스템 /上村建設株式会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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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층 건설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 확대가 계획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현장 교육·훈련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참여 업체의 부족’, ‘현장 내 교육을 위한 장비 등의 부족’, ‘체계적이지 않은 현장 실습’ 등이 꼽힘. 





현장 실습인 OJT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제식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와 ‘OJT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즉, 잡일 정도만 시킨다’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한편, 건설업 고령화, 내국인력 부족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민이 있는 일본과 미국의 건설업 청년층 유입을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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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은 고용형 훈련 지원을 활용해 사업주가 OJT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때, Job 카드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생애 커리어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즉,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면허, 자격, 직무 경력, 학습 이력, 자신의 장·단점, 관심 분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3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직종별 최저 임금(prevailing wage)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면서 견습생을 고용하도록 함. 이 의무는 프로젝트의 일부가 3만 달러 미만이더라도 프로젝트의 모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적용됨. 교육은 80%가 실무 교육, 20%가 기술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며, 매년 시험을 통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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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건설현장 청년층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장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각 직종에서 필요한 기술을 분석하고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이는 궁극적으로 암묵지 상태의 지식을 명시지화함으로써 일관되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OJT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이 필요함. 단, 개별 기업이 교육·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혹은 사업의 추진기관)가 주체가 되어 직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둘째,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경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가칭)훈련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훈련 종료 후에도 건설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경력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또한, 2021년 상반기 도입될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위해 구축될 ‘통합경력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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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훈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훈련생에 대해서도 향후 도입될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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