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퇴직연금 담보로 집샀다..."‘영끌’로 집 사는 데 열중"


공무원은 퇴직연금 담보로 집샀다


정부 부동산대책에도 폭등 우려

상반기에만 1200명이 740억 대출


    40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의 30평대 아파트를 급히 사들였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들썩거리자 불안한 마음에 주말마다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운 좋게 급매물을 발견했다고 한다. 주변 시세가 6억원 수준이었는데, 이 물건은 전세 3억5000만원에 매매가 5억원에 나왔다. A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최대한도인 1억원까지 끌어 썼다. 그걸로도 자금이 모자라자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렸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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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데 안타깝다”고 해 논란이 됐다. ‘곧 집값이 떨어질 텐데 젊은 층이 조바심 때문에 어리석은 투자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도 연금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영끌’로 집 사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공무원 주택 특례 연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처럼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집을 산 공무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231명으로 지난해 전체 대출자(1017명)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액도 총 740억9500만원으로 작년 한 해 대출액(449억8400만원)의 1.6배에 달했다. 올해부터 대출 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눈에 띄는 증가세다. 지난 7월 10일 시작한 올 3분기(7~9월)의 공무원연금 주택대출 신청도 개시 열흘 만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이 몰리며 준비한 대출금 재원이 모두 바닥났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을 담보로 주택 구입 비용을 연 3% 금리에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일반 대출과 달리 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3~4일이면 돈이 나온다. 또 대출 규제(DSR)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아 집을 살 때 일반 직장인보다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연금 담보 대출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써야 해 정말 급할 때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김상훈 의원은 “올 상반기 집값이 폭등하면서 급하게 대출을 당겨 집을 산 공무원이 많다는 의미”라며 “공무원들이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 대출까지 영끌해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도 사내 대출을 총동원해 영끌에 나서고 있다. LH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교통위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공공기관들의 사내대출 건수는 2406건, 대출금 액은 6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거의 1.5배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1449건에 456억원이 대출됐다. 이 공기업들은 주택구입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2%대 저금리에 자금을 빌려주는데, 대출 한도는 보통 2000만~5000만원이며 주택도시공사처럼 최대 2억원이나 되는 곳도 있다. 공기업 사내대출도 공무원 연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공기업 직원들이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를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사라지면서 청약에 도전할 기회 자체가 없어졌다. 또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설령 분양 물량이 나오더라도 30대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지난 7~8월 서울 새 아파트 당첨자의 평균 최저 청약가점은 60.6점으로, 4인 가족을 둔 30대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 최대치(57점)를 넘어섰다. 결국 지금까지는 김 장관의 말과 정반대로 ‘영끌’로 집 산 사람들이 승자가 됐다.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A씨가 산 집은 현재 시세가 9억원으로 매입가보다 4억원 올랐다. A씨는 “당시엔 연금까지 건드려 찜찜했지만 지금은 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최종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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