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태풍 피해 시 손실비용은 어떻게 보상받나

[건설공무] 태풍 피해 시 손실비용과 공사손해보험

정기창 원장 


   공사현장은 완성되지 않은 공사목적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노출돼 있고 무더위, 극한, 강우, 강설 등의 기후는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측 가능한 범위로서 기후의 변화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의 기후변화를 근거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계약체결 당시 시공사와 발주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태풍 피해의 경우 보편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영역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로 갈릴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이라는 점에서 현장 위치와 기후 특성에 이를 적극적 반영한다면 태풍으로 인한 기후요인에 대한 위험요인도 계약 내용에 포함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있다.




반대로 태풍이 매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점에서 계약 내용에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요인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대부분의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후자의 주장과 같은 구조의 계약조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목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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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공사손해보험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도 의무가입이듯 공사손해보험 대상공사에 해당하면 의무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도 공사손해보험을 항상 모든 구간에 해주지 않는다. 위험요인이 너무 큰 경우에는 공사내용 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손해보험을 가입범위로 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현장관리 및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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