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기업 코로나 확진 해외입국자 첫 산재 인정


'미국서 일하다 코로나 감염' 해외입국자 첫 산재 인정


    해외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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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공단은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6건의 코로나19 관련 산재가 인정됐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이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신설된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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