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 탈세 방지 위해 중견 건설사 유보금에도 과세?


[단독] 중견 건설사까지 유보소득세 `덫`


가족기업 탈세 방지 위해 유보금에 과세한다는데

비상장 건설사 등 오너지분 많은 기업에 세금폭탄


유보소득세 논란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내년에 도입하는 `유보소득세`가 다수의 건설 대기업과 중견 건설사에도 불똥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 업계는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 있고, 토지 구입비 등으로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한 사업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유보소득세를 피하려면 배당을 늘려야 하는데, 후속 사업 투자가 어려워지고 오너 이익만 불리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보소득세 과세 요건은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로,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가 넘는 액수를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회사다.


이 제도는 가족기업을 동원해 법인세 수준의 세 부담만 지는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오너 일가 지분율 80%를 기준으로 정한 것도 중소 가족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대기업은 탈세 여부를 감시하는 눈이 많고, 기업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탈세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의도와 달리 1인 법인 등 소기업뿐 아니라 다수 대기업·중견기업도 과세 표적이 된다. 매일경제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eGroup),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최신 공시정보를 조회해 과세 기준과 비교한 결과 많은 비상장 건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대기업집단 건설사인 중흥그룹(자산 8조4000억원)은 유보소득세 추정액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 중흥그룹은 그룹 핵심인 중흥토건의 동일인(총수) 지분이 100%이며, 중흥건설 역시 총수 일가 지분이 90.5%에 달한다. 초과 유보소득(2018년 당기순이익과 이듬해 배당 유보소득)은 중흥토건이 1954억원, 중흥건설은 625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유보소득세(배당소득세율 15.4% 적용)를 추정하면 각각 301억원, 96억원에 달한다. 다만 법 시행 시기가 내년 이후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액은 2021년 당기순이익과 2022년 배당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중흥그룹 외에도 우미건설, 대방건설 등 업계 상위권 건설사 상당수가 현재까지 공개된 유보소득세 과세 사정권에 포함돼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말 시행령으로 조정해준다고 해도 그때까지 기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보소득세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는 올해 말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너 일가 보유 지분이 전체 중 80%를 넘는 기업이 쓰지 않고 기업 자산으로 남겨둔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50%를 넘으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문재용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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