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ㅣ 종로5가 321-19 일대 업무시설 건립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통과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0년 8월26일(수)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조감도 


대상지는「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역 역세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대상지 19,694㎡에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582세대(공공임대주택5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치도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로5가 321-1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20년 8월 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조감도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2014년 변경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이며, 해당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건축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민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 용도계획 및 용적률계획을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하고 획지 1개소(면적 1,318.9㎡)를 변경하는 사항 등이며, 금회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청계천변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치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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