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종합지원대책 마련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증축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도시재생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확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간소화…활성화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일원화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하여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하여 지정·공고시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역에 22개소(붙임1)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지정해 왔으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 주차장 설치 완화 개념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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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①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②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③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7.16.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하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지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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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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