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려놓고 세금 걷고...…40억 아파트는 취득세 얼마나 낼까


취득세 최대 20% 낸다…40억 아파트는 8억

 

'다주택 중과+고급주택 중과' 이중 적용
"은근슬쩍 개정…세금 사고 늘어날 것"


    최근 정부가 개정한 부동산 취득세율이 최고 20%까지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살 땐 중과세율이 이중으로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과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엔 이 같은 내용의 조문이 신설됐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12%)에 고급주택 중과세율(8%)을 중복 적용하는 게 골자다. ‘7·10 대책’이나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엔 안내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고급주택은 전용 연면적 245㎡(복층은 274㎡)를 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넘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고급주택과 별장 등에 대해선 기본세율(1~3%)에 8%포인트를 더한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고급주택 취득세도 덩달아 크게 오르게 됐다. 종전엔 3주택 이하일 때 주택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인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율을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하도록 각각 인상했다. 2주택자가 세 번째 집으로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중과’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행안위는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일반 주택 취득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 고급주택이나 별장보다 높아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주택과 별장도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인상한다”는 근거를 댔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이 잦은 데다 취득세는 7개월 만에 다시 개정돼 세무사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깜깜이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세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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