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허인회 구속 수감...‘운동권 대부’ ㅣ 검찰 육탄전 현장 입회 검사 입 열었다


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 수감…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전 이사장(56)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자정 경 구속 수감됐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전 이사장/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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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G사의 도청 탐지 장비를 납품받도록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등에게 도청 탐지 장비에 관한 질의서 등을 전달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도청 탐지 장비 매입 여부를 질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후 관련 도청 탐지 장비는 정부 예산으로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10시경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은 1년 2개월 동안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허 전 이사장은 해당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했을 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동아일보


"정진웅이 한동훈에 돌발행동" 육탄전 현장있던 검사 입 열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두 검사의 ‘육탄전’ 파장이 아직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정진웅(52ㆍ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 부장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제지했다며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현장에서 싸움을 목격한 검사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은 수사팀의 모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조사에서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을 만진 순간 정 부장이 순식간에 몸을 날린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수사팀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검사가 감찰 조사에 응한 것도 모자라, 한 검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면서입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실대로 본 것을 말한 것뿐”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육탄전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ㆍ정진웅 검사 모두 누구와 몸싸움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 부장이 몸을 갑자기 날린 게 맞다고 해도 그 배경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 부장이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고도 합니다.

 

한동훈과 정진웅. 두 검사에 대해 현직 검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육탄전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속사정을 이슈언박싱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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