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원구노조, 노원구청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놓고 '폭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정년 연장" vs "시위 그만"


서울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노원구청 갈등 격화
구청,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노조 간부들 형사 고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령 친화직종의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과 노원구청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등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다.

1일 노원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형수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위원장과 한기정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분회장 포함 노조 간부 8명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서비스공단노조 기자회견
[촬영 김치연]

 

노원구는 노조원들이 농성을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강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구청 공무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본관을 점거한 이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지난달 24일에는 노조의 구청 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노조가 시위 또는 공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구청 건물과 건물 부지에 출입하거나 오승록 구청장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구는 또 노조 측이 이런 행위를 위반할 경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하루 2천만원을, 다른 노조 관계자 25명은 하루 각 3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는 지난 6월 24일부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소, 경비, 주차단속 등 고령친화직종 노동자의 정년 연장(60→65세)을 요구하면서 노원구청 1층 로비와 5층 구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 내 총 312명의 임직원 중 정규직은 57명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 157명과 기간제 98명 등 255명이 비정규직이다. 이 가운데 고령친화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50여명이다. 노조는 구청이 무기계약직 1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령친화직종 50여명에 대해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추가지침'에 "청소·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정년 연장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구청장과의 면담 이후에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판단한 노조는 지난달부터 파업과 구청 내 철야 농성을 재개하는 등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 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해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지난해 74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노조 요구대로 전환할 경우 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는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에 큰 부담"이라고 했다.

서울 노원구청, 노원구의회 전경
[노원구청 제공]

앞서 노조는 과거 공단 내에서 노조 와해 공작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오 구청장과 최동윤 전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 증거의 하나로 "자율경쟁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이라는 내용이 실린 공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최동윤 당시 공단 이사장은 노조 와해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chic@yna.co.kr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