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재건축 서두르는 압구정현대 등 ㅣ 한양DMC·신도림 미성 등 초기단지 사업추진 속도


압구정현대 등 재건축 주민 동의 '속도전'


올해 안에 조합 설립해야 '2년 거주 규제' 피한다


6·17 부동산대책 '후폭풍'

압구정 속속 75% 동의율 채워

35층 규제완화 기대도 한몫


신반포2차, 17년 만에 '요건 충족'

서빙고신동아·과천주공10단지

"10월 조합 창립총회 열겠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등 수도권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재건축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2년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에서 35층 층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단지들이 새 정책 시행 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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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율 75% 속속 달성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빙고동 신동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율 80%를 달성했다. 조합설립 인가 최저 동의율은 75%다. 지난달 동의율 61%를 기록한 신동아 재건축추진위는 당초 다음달 75% 초과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최근 주민 중심으로 연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동아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동의율 접수 목표를 예상보다 빨리 달성했다”며 “오는 10월께 조합창립총회를 열어 연내 조합설립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주민 동의율이 73%였던 경기 과천주공10단지도 최근 ‘동의율 75% 달성’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동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이미 75%를 넘었지만 하루 한두 장씩 동의서가 꾸준히 들어온다”며 “오는 10월 중 총회를 진행하면 연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7년째 추진위원회 상태에 머무르던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도 지난 25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기준(75%)을 채웠다. 지난달 추진위원장 대행체제를 마치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뽑은 지 한 달 만이다. 신반포2차 추진위는 오는 9월 조합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도권 추진위 단계 40개 단지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느렸던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들도 걸음이 바빠졌다.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35층 층고 제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강남구는 최고 35층 제한을 평균 35층으로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층고 제한 완화를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2년 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내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65%를 넘은 압구정3구역(구현대 아파트). /한경DB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81%를 넘겼다. 압구정3구역(구현대)도 최근 주민 호응에 힘입어 60%대 중반까지 높아졌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은 연말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을 목표로 이달 주민 동의서를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압구정1구역에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던 1차는 다시 동의서를 걷을 예정이고, 2차는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40%를 달성했다. 압구정동 D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35층 층고 제한 때문에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시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 재건축 조합설립을 먼저 추진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중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8개 단지(8만643가구)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직전 단계인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은 곳은 40개 단지(2만8673가구)다. 전문가들은 연내 재건축 조합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하는 소유주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한국경제


"재건축규제 피하자"…한양DMC·신도림 미성 등 초기단지 사업추진 잰걸음


안전진단 규제 강화前 정밀안전진단 접수 속출

2년 실거주요건 적용 회피 위해 조합설립 박차


    6·17 부동산대책 이후 초기 재건축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화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DMC, 신도림 미성아파트 등 강북 재건축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호갱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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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DCM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현지조사 결과 구조안전성(D등급), 건축마감·설비노후도(D등급), 주거환경(E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DMC한양아파트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87년 준공돼 올해 33년차를 맞았다. 가재울뉴타운내 신축아파트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신도림 미성아파트도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 달성에 성공했다. 동의율을 소폭 끌어올린뒤 구로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강북권 초기 재건축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 강화 때문이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사업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의 심사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지자체 소관인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권한을 관할 시·도로 바꾸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로 넘어갈 예정이다. 안전진단이 부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보니 초기 재건축단지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20일간의 용역기간을 감안할때 올해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엄격해진 기준으로 자칫 고배를 마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추진위원회 승인 단지라면 법이 개정되기전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어서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다. 17년 동안 지지부진하며 사업속도가 나지 않았으나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불과 10일만에 전체 75%, 동별 50%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오는 9월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포주공 6·7단지, 경기 과천 주공 8·9단지도 6·17 규제를 피하고자 조합설립 동의를 독려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내세우면서 정비사업에 시큰둥하던 이들까지 큰 관심을 갖게 됐다"며 "정부 개입으로 의도치않게 사업 추진이 빨라지면서 초기 재건축단지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채진솔 기자 jinsolc@newdailybiz.co.kr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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