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낸 집주인...2년간 의무거주 해야


[단독]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해야 한다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2년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8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을 다음달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차3법과 관련, "법무부는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 기간을 4년(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하고, 갱신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정은 다만 임대차3법이 집주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법안을 발의할 때 집주인이 본인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재건축·철거·일부 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안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보면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이후 드러나면 세입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세입자 손바뀜으로 계약을 새로 하게 될 경우 임대료 상한을 따로 두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은 "신규계약에도 적용할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신규 계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2년을 채우고 세입자가 나간 뒤 새로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할 때가 이에 해당된다. 임대차3법에 묶여 최소 4년간 임대료를 못 올린 집주인은 세입자 손바뀜 시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세입자 손바뀜, 혹은 신규계약시에도 임대료 인상 폭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선 세입자 손바뀜 시 임대료를 '인근의 전세가격 시세' 수준 혹은 일정 인상률 이내로 묶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년간 임대료를 묶고 이어 새 계약시에도 가격을 제한할 경우 집주인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현행 임대차제도와 비교해 가격개입 정도가 심하다는 반감도 적지 않다.

특히 집주인 희망대로 신규계약 시 임대료 조정을 못하게 될 경우 그동안 저렴하게 임대료를 유지해 왔던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겨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전세가격을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올리면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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