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문계약


영문계약에 대한 기본적 해석

이한나 미국변호사


    국제영문계약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형식 그리고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의 계약의 경우, “Exhibit,” “Attachment,” 또는 “Schedule”과 같은 이름으로 계약서 본문에 첨부된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첨부문서도 해당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검토 시 해당 첨부 문서도 상세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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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를 보면 “shall” 그리고 “may”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둘 중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rty A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Party B (제품을 반드시 납품해야 한다)”의 규정은 해당 규정 관련 Party A의 계약상 의무가 의무적인 것을 뜻 하고, 반면 “Party A may deliver the products to Party B (제품을 납품 할 수 있다)”의 규정은 해당 규정 관련 Party A의 계약상 의무가 의무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계약 당사자는 본인의 의무가 반드시 이행되지 않아도 되도록 본인의 의무 관련 규정을 “may”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더하여 “herein,” “hereof,” “hereunder,” “therein,” 또는 “thereof”과 같은, 다소 생소한 단어들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은 (이미 복잡한 문구와 문장들로 구성된) 영문계약서의 문구를 다소 단순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로서, “본 계약에서,” “본 계약의,” “본 계약에 따라서,” “그것에서,” 또는 “그것의”로 차례대로 번역이 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ambiguity, 즉,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들이 특정 규정 또는 조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제20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문구 또는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에 동일한 뜻을 부여하면 그 문구 또는 용어는 그 뜻대로 해석된다. (1) Where the parties have attached the same meaning to a promise or agreement or a term thereof, it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at meaning.


(2) 하지만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문구 또는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에 서로 다른 뜻을 부여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부여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상대방은 그 일방 당사자가 부여한 의미를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했다면, 그 일방 당사자가 부여한 뜻으로 계약문구 또는 용어가 해석 되어야 한다. (2) Where the parties have attached different meanings to a promise or agreement or a term thereof, it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meaning attached by one of them if at the time the agreement was made…(b) that party had no reasons to know of any different meaning attached by the other, and the other had reasons to know the meaning attached by the first party.




(3) 만약 위 경우가 해당 되지 않는 경우, 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뜻하는 계약문구 또는 용어에 구속되지 않는다. (즉, 상호 합의의 실패의 이유로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음.) (3) Neither party is bound by the meaning attached by the other, even though result may be a failure of mutual assents.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이 계약서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서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추후 이 계약에 대한 분쟁 또는 계약의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hn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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